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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규범 충돌

Ⅲ. 국제법규간의 충돌

Ⅳ. 헌장상의 충돌

Ⅴ. 동북아 역사 충돌

Ⅵ. 조지 셀의 원칙과 충돌
1. 서로 충돌하는 두 조약의 당사자들이 일치하는 경우
2. 먼저 조약의 당사자 중 일부만이 나중 조약의 당사자인 경우(먼저 조약 ABCDE, 나중 조약 ABC)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해결
1) 나중 특별법이 먼저 일반법 전체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
2) 나중 특별법이 먼저 일반법 전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3)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먼저 조약 ABC, 나중 조약 ADE)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입법학의 발전, 입법기술의 진보로 법령의 제․개정시에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규범충돌은 대개 예방되고 있다. 그러나 규범충돌의 존재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소하지도 않다. 일찍이 개별법영역에서 규범충돌에 대한 해석론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법이론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늦게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최근까지도 규범충돌의 본질에 대한 합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개략적인 개념정의도 못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그에 관하여 논의하는 학자들만큼 많은 개념정의가 존재한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앞서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가 규범충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규범충돌의 해소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 규범충돌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필요불가결한 사전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규범충돌의 본질을 규명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규범충돌이 독자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규범의 해석이라는 문제 또는 규범의 효력을 확정하는 문제의 한 측면으로서 그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규범의 해석은 관련규범들을 모순 없이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규범충돌의 문제는 규범의 해석 문제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범을 해석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그 문언적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지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규범충돌의 논의는 규범의 해석이 종료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규범충돌의 문제는 해석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또 해석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규범충돌 그 자체로 또는 해소원리의 적용을 통하여 두 규범 중 하나의 규범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규범충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규범충돌의 문제는 규범의 효력이라는 문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규범충돌 그 자체로 또는 해소원리의 적용으로 인하여 충돌하는 두 규범 중 하나의 규범이 효력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범충돌의 문제는 규범의 효력이라는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 김나현, 조약상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 김병렬,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문제에 관한 일고, 국방부, 2001
◇ 오세혁, 규범충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 : 규범체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2000
◇ 오세혁, 한스 켈젠의 위헌법률이론 : 규범충돌 및 폐지와 관련하여, 한국법철학회, 1998
◇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법기본법규집, 2008
◇ 이준규, 무엇이 동북아 민족주의간 충돌을 자극하는가,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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