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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향촌지배세력

Ⅱ. 지방세력

Ⅲ. 해양세력

Ⅳ. 호족세력

Ⅴ. 여성정치세력

Ⅵ. 일본정치세력

Ⅶ. 교육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향촌지배세력

향약은 사족들의 향촌민에 대한 법률적 · 신분적 · 경제적 지배기구이다. 따라서 향약적 지배질서를 관철시키는 관건은 사족들의 향촌에 대한 지배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재지사족들은 鄕會를 중심으로 그들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족들의 향촌지배의 모습은 이를 이해함으로서 가능하겠다.
16세기 이후 재지사족은 점차 그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시켜 가지만, 그것은 향촌의 독점지배가 아닌 향촌사회에서의 吏族과 중앙권력으로부터 재지사족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러한 체제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밖으로는 왕조초기의 관권을 매개한 집권세력과 대항하면서, 안으로는 지주적 기반의 확립과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하층민들을 그들의 통제권 하에 결속시킴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향회와 관권과의 관계를 가장 자세히 규정한 곳은 「海州一鄕約束」이다. 먼저 鄕所와의 관계를 보면 향소에 대한 인사권을 향회에서 장악하였음은 물론이고, 유향소원의 辭任을 경재소에 보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향회는 향소의 지배를 통하여 정기적 향회의 모임 시에 향소로 하여금 回文을 반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에서 향소가 향회의 잡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회는 향소로 하여금 吏民을 규찰하도록 명령, 지휘하는 데에 이르기 까지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향리, 書員, 官屬등의 민간에서의 作弊와 品官에 대한 凌辱을 향소로 하여금 告官, 治罪하도록 함으로써 衙前들의 발호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향소는 향촌사회의 부세를 운영하는 중심시구이었으며 아전들은 부세의 부과와 徵納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계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배는 신분적 지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수현(2004), 여성정치세력의 힘찬 출발, 한국언론인연합회
- 김소연(2004), 나말려초 명주의 호족세력 연구, 관동대학교
- 박영준(1999), 막말기 일본 정치세력의 정치담론에 관한 연구, 국방부
- 신경애(2007), 4-5세기 백제 지방세력의 동향 : 웅진천도 전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 전웅(1999), 해양세력이론과 외교정책, 홍익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최종탁(2000), 조선초 향촌지배세력의 역학구도,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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