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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징계의 개념

Ⅲ. 징계의 범위

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동규범설은 징계의 허용 근거를 노사간의 집단적 합의(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로부터 구하고 있다. 징계는 사업의 공동작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작업의 질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의 집단적 합의에 근거하지 않는 징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형배 교수가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요컨대 징계는 기업의 공동질서(betriebliche Ordnung)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노사의 공동규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공동질서를 교란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대 계약법이 예정하는 손해배상이나 계약관계의 해지라는 수단 이외에 계속적․집단적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의 적용이 불가피하며 또한 징계제도가 공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하여 전단적으로 제정․운영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징계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과 같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징계는 단체협약과 노사협정을 통한 노사의 집단적․사회적 자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징계제도의 설정은 그 기업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약의 정립행위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제도를 정립할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 등 노사의 공동규범에 의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의 방법, 징계의 집행주체와 징계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공동규범설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규범으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있어서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구할 뿐 … ”인 현행 법제도를 전제로 할 때, “현행법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서, 입법론으로서야 지지, 환영할 만하지만, 해석론으로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문헌
1. 박지순, 징계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2. 송현석,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3. 임종률, 근로자 징계의 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4.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지연, 육군 징계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10
6. 이희훈, 경찰관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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