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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방(일본지역)과 간토

Ⅲ. 일본지방(일본지역)과 홋카이도
1. 식사
2. 일본의 정원문화

Ⅳ. 일본지방(일본지역)과 도호쿠

Ⅴ. 일본지방(일본지역)과 도쿄(동경)

Ⅵ. 일본지방(일본지역)과 교토
1. 자연환경
2. 산업

Ⅶ. 일본지방(일본지역)과 가와사키
1. 현황
2. 가와사키시 지방자치연구센터 개요

Ⅷ. 일본지방(일본지역)과 후쿠오카

Ⅸ. 일본지방(일본지역)과 고야다이라촌
1. 자가용의 보급
2. 민영에서 촌영으로
3. 관광객확보의 활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지방분권은 메이지(明治)시대의 근대법 제도가 성립된 이래,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현안이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저에는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재검토, 사무권한 및 재원을 재분배하여 지방자치의 충실,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이 현실성을 띠며, 정치일정에 명백히 부각된 것은 1993년 6월에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행해진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결의”이다(大森彌,2000:104).
한편, 지방자치단체 측의 움직임도 활발하여 동년 9월 정부 주최의 전국 도도부현 지사회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과거의 전례없이 활발히 내놓아, 전국 지사회 등 지방6단체는 11월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정부에 대한 의견서의 검토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에 관한 움직임이 급속히 빨라지는 정세를 배경으로 하타(羽田)내각의 성립일인 1994년 4월 28일에 발족한 제24차 지방제도조사회에서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무라야마(村山) 내각시절에 총리부 내정심의실, 총무청, 자치성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분권추진 법안의 골격이 되는 ‘대체적인 개요’(大綱)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법안(지방분권추진법)은 1995년 2월 2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즉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동년 4월 14일에 중의원을 통과, 5월 15일에 참의원에서 가결, 법률로서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당시, 기관위임사무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야마쿠치(山口) 총무청장관은 국회에서 “법안 제5조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사무」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말속에 「폐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기관위임사무제도에 대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의 최초 발언이었다.
참고문헌
◈ 대한건설진흥회, 일본 가와사키 관통도로의 건설, 2000
◈ 방광석, 1920~30년대 간토(關東)지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지역사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9
◈ 박진한, 일본 전근대도시의 연구 현황 : 천년 고도, 교토를 중심으로, 역사학회, 2010
◈ 손승현,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 : 한결같은 교류를 위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2007
◈ 이은례, 가지이 모토지로와 근대 도시 도쿄, 한국일본학회, 2010
◈ 조아라, 일본 홋카이도의 지역개발 담론과 관광이미지의 형성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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