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공익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문제점,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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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공익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문제점,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다르다
2. 광고제도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3.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지대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4. 기금은 공익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Ⅲ.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공익성

Ⅳ.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Ⅴ.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1. 기금 운용의 적절성, 효율성은 기금액(돈)만이 아니라 지원정책의 철학, 체계, 시스템, 인력 배치 등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전체적인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 방송발전기금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사회적 맥락, 국가 재정운영의 맥락 등이 고려돼야 한다
3. 방송발전기금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영을 둘러 싼 운영의 민주주의, 재정운영의 전문성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Ⅵ.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위는 현재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을 벤치마킹한 초대형 ‘방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설이 만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방송발전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 38조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탈법행위다. 초대형 ‘방송정책연구소’ 설립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의도가 아니라 설립기도로, 자기기관의 안보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방송규제기관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자체 연구기관을 두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다. ‘방송인 전문 연수․교육지원 실시’를 공고하고, 방송인들에게 공모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방송인 및 언론인의 연수기능을 담당하던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언론재단의 업무와 중복된다. 또한 이들의 연수사업 역시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위의 이러한 행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연수기능도 방송위가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 중 략 … ≫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방송 발전 기금 징수 기준의 원칙을 (1) 공익성의 실현 여부와 정도 (2) 수익성 지표로 나눠 공익성을 얼마나 많이 프로그램에서 실현했는지와 더불어 그로 인해 수익성을 얼마나 낼수 있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가장 적절한 선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다르다

즉,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는 확연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광고를 안 하는 채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 김상훈, 방송발전기금과 광고진흥사업, 한국광고학회, 2001
* 이재걸,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 과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08
* 양문석, 방송발전기금 운용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 안태식 외 2명, 회계정보를 이용한 방송발전기금 부과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5
*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2001
* 조영신, 방송발전기금 집행 일관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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