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와 광고계여야 한다. 기금 사용 또한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사업 등 방송진흥사업과 광고자율심의기구 정착과 시청률조사, 광고회관 건립 등 광고진흥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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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범위는 과거 공익자금의 경우 방송 진흥사업, 광고진흥사업, 언론 관련 단체 지원 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나뉘었지만, 새 방송법 시행령(제 38조 기금의 용도)상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무
Ⅰ. 서론
방송위는 현재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을 벤치마킹한 초대형 ‘방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설이 만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방송발전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 38조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탈법행위다. 초대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기본 운용계획 수립과 관련 사항의 법정 심의, 의결기구로서 방송발전기금관과 위원회를 설치했다(방송법 제39조제2항과 제4항). 동위원회
방송은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서울 지상파 3사의 전송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사회적으로도 지역방송이 더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신규매체가 등장하고, 방송과 통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