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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저당의 신탁선언제도

    Ⅱ. 저당의 모게지제도
    1. 모게지의 정의
    2. 약속어음과 모게지
    3. 저당되는 권리
    4. 최소한의 저당요건
    5. 표준 모게지의 항목들
    6. 중요한 비표준 조항
    7. 선택조항
    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
    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4) 조기상환(Prepayment)
    5) 금반언(Estoppel)증명서를 가진 모게지의 양도(assignment)
    6)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7) 후순위 변제 조항(Subordination Clause)

    Ⅲ. 저당의 역저당제도
    1. 개념 및 원리
    2. 미국의 역저당제도
    3. 기존연구

    Ⅳ. 저당의 유동화제도
    1. 주택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 주택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저당의 신탁선언제도

    일본의 입법론을 우선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선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을 살핀 후, 견해를 밝힌다.
    일본에서는 최근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신탁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그 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신탁법의 개정취지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일본 신탁법의 기초자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그간 학설로서 비판을 받은 부문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수요에의 대응에 결여된 부분의 시정을 그 목적으로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 영미신탁법과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탁선언에 대해서는 일본 신탁법연구회가 제10회 신탁법학회(1985년)에 발표한 신탁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개정시안 제2조 제2항에서 “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부양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조에 정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의 2(신탁선언)에서는 “① 신탁선언은 재산의 귀속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탁선언을 재산의 귀속자가 수익자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탁의 설정을 공고로서 갈음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해 신탁선언을 하고 또한 신탁선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수익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은 발생한다. ④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 신탁을 취소할 권한은 유보할 수 없다. 또한 허위의 신탁설정은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참고문헌
    ◈ 문태철,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08
    ◈ 배용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과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 이연갑, 신탁법 개정의 쟁점,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 이영아, 모게지제도 , 최저주거기준 , 주택과 가구, POBA행정공제회, 1998
    ◈ 임경수 외 1명, 역저당제도와 노인복지모형 개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9
    ◈ 오정일 외 1명, 역저당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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