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체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건물·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
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
Ⅰ. 저당의 신탁선언제도
일본의 입법론을 우선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선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을 살핀 후, 견해를 밝힌다.
일본에서는 최근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신탁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그 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신탁법의 개정취지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