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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근로자)의 연혁

Ⅲ. 노동자(근로자)의 인권

Ⅳ. 노동자(근로자)의 권리

Ⅴ.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노동

Ⅵ.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단속
1. 단속 이후 외출 및 이동의 자유 제한
2. 수색 및 단속경험 여부
3. 집회 도중의 폭력 사용과 표적 연행
4. 단속을 빌미로 한 주위의 협박, 부당한 처우 여부
5. 단속 이후 일방적인 해고 또는 임금삭감 경험 여부

Ⅶ. 노동자(근로자)와 강제연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아직 이주노동자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본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본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하여 가장 집중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강도 높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한국이 본 협약을 가입할 경우 이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우선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한 문제로 본 협약 제3조 (e)는 ‘연수생’(trainees)을 본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산업연수생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위 법령은 산업연수생의 활동범위를 순수한 “연수”활동에 한정하고 있고 이를 “취업”활동과는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목적이 국내 산업체에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산업기술을 연수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단순기능 인력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운영실태에 있어서도 산업연수생을 연수 없이 곧바로 근로에 종사시키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그 실질에 있어서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이주노동자협약의 적용범위에 포섭된다.

둘째, 상호주의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있다. 이에 반하여 이주노동자협약은 제7조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
참고문헌
ⅰ. 김세곤(2004), 노동통제.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조선대학교
ⅱ. 김영택(2004), 일본지역 강제연행 노무자의 '노예노동'의 실상, 호남사학회
ⅲ.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ⅳ. 정선미(2005),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ⅴ. 한국ILO협회(2009), 강제노동에 관한 실상을 개관해 본다
ⅵ. 한혜인(2003),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 한일민족문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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