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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수표의 동향
1. 신용카드
2. 전자수표
3. On-Line형 전자화폐
4. Micro-Payment(전자 Coin)

Ⅲ. 수표와 횡선수표
1. 의의
2.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 및 횡선변경․말소의 효력
3. 횡선의 효력
1) 일반횡선수표
2) 특정횡선수표

Ⅳ. 수표와 가계수표
1. 계좌 개설
2. 장당 발행금액의 제한
3. 보증가계수표

Ⅴ. 수표와 예금성립시기
1.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은 수표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Ⅵ. 수표와 형사절차
1. 수사기관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무혐의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 됨
4) 기소유예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음, 수표 등을 사용한 장표 지급결제수단의 이용비중을 보면 80.0%, 금액기준으로 98.1%를 차지함으로써 장표의 운송, 보관, 처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 인적.물적 비용의 과다초래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한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의 비현금결제수단별 이용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개인수표를 중심으로 장표결제수단 이용비중이 높은 반면 독일, 일본은 자동계좌이체등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한 비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동일 은행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의 수표에 의한 지급

거래의 양 당사자가 동일한 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화폐를 인출할 필요가 없이 지명된 수취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은행에게 지시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취인은 지급인의(또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금액을 추심할 수 있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결국 수취인은 수표를 추심위임 할 수 있어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금액이 이전된다.

나)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수표에 의한 지급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진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이 乙에게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면, 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B은행(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수표를 추심위임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표가 추심위임되는 즉시 乙의 계좌에 대변 기입[예금]이 이루어지지만 그 즉시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루 동안 B은행에 추심위임된 모든 수표는 어음교환부서(clearing department)에 송부되어질 것이고 어음교환부서(clearing department)는 추심하려는 은행에 따라 분류해 둔다. 다음날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으로 수표가 보내어지고 각 참가은행의 어음교환원들은 수표를 교환하기 위하여 모인다. 지급에 응하지 못한 수표가 있을 경우 B은행에 “부도어음 통보/확인서”에 의하여 통보되고 B은행은 다시 동 “부도어음 통보/확인서”에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하여 A은행에 통보되고 -(흔히) 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하루 뒤에 A은행은 甲의 수표가 맞는지 그리고 甲의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 부도수표를 결제하고자 하는 수표발행인은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동 대금을 어음의 제시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이 경우 제시은행은 입금 익일 영업개시 후 1시간 30분까지인 오전11시까지 부도어음(수표)입금통보서를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문재(2013), 어음 수표법, 동방문화사
◇ 손주찬(1967), 수표보증의 형식적 요건,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동섭(1986), 어음·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 한국사법행정학회
◇ 오영환, 이로문(2009), 수표법 어음법, MJ미디어
◇ 윤천희(2001), 부정수표단속법, 법률문화원
◇ 윤배경(1995), 어음.수표 처리 메뉴얼, 제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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