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정의, 민중항쟁론,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재판, 특별법,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계엄선포, 남로당(남조선노동당),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희생자신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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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정의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민중항쟁론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재판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특별법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계엄선포
    1. 문제의 제기
    2. 일제시대 ‘계엄령’이 법적 근거라는 견해
    3. 일제 「계엄령」은 4·3당시 계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일제 「계엄령」의 의의 및 내용
    2) 민주독립국가의 성립과 기존법령의 효력
    3) ‘군정’과 ‘계엄’의 개념상 모순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희생자신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군정은 군정실시 1년 동안의 거듭된 실책을 만회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세우기 위해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온건우파와 중도파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기관의 설치를 계획했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이른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었다. 1946년 8월24일 미군정 법령 제118호로 발표된 이 입법의원 구성은 정수를 90명으로 하되, 절반인 45명은 민선으로 뽑고 나머지 절반인 45명은 하지가 임명하는 관선 형식이었다. 민선의원은 인구 55만 명에 1명꼴로 배당되었으나 도(道)단위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2명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도에는 인구보다는 행정구역상의 도(道)라는 점이 감안되어 2명이 배정되었다. 이 입법의원 선거는 간선제였고, 그나마 절반만 민선으로 뽑는 방법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근대적 입법기구 선출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좌파진영에서는 이 선거절차가 일제시대의 중추원 참의 선출제도와 비슷하고, 자칫 남한의 단독정부 추진의 예고일 수도 있다는 불신의 시각에서 선거자체를 보이코트 하였다.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좌파세력의 불참은 불을 보듯 예견되었다




    ≪ … 중 략 … ≫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정의

    ‘제주 4․3’에서 ‘4․3’은 제주도 무장대가 단선(單選), 단정(單政)의 반대와 조국의 자주 통일, 극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4월 3일 이후로 수년간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충돌이 있었고, 1948년 말에 시작된 소위 ‘초토화 작전’에 의해 수많은 양민들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는 참극(慘劇)이 벌어졌다.
    참고문헌
    박찬식(2008), 4.3과 제주역사, 각
    양정심(2006),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학회
    양정심(2008), 제주 4.3항쟁, 선인
    지만원(2011), 제주 4 3 반란 사건, 시스템
    제주4.3연구소(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Chang Hoon Ko(2004), 제주 4,3 항쟁에서의 미국정부의 책임,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