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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의미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주체

Ⅴ. 인권과 시민권

Ⅵ. 인권과 주권

Ⅶ. 인권과 환경권

Ⅷ. 인권과 사회권
1. 후퇴조치금지 의무의 위반
2. 차별금지 의무의 위반
3. 제3자 규제 의무의 위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787년 제정된 본래의 미국 연방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권리와 같은 권리장전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헌법 자체의 구성논리로서 인민으로부터 위탁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에도 권리장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1791년 최초의 수정이 이뤄졌다. 첫 번째 수정헌법 10개 조항을 연방헌법의 권리장전 조항이라고 한다. 이 10개 조항 중 제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된 관계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로 통용된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본래의 제정헌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을 가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조문은 이렇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교(信敎)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여하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이 조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절대적인 언론자유주의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를 무조건적․무제한적인 절대적 자유로 해석했다. 반대론자들은 제1조의 참뜻은 조건적․제한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지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868년 미국 연방의회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채택했는데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without due process of law)' 시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절하고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자유’로 해석한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절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세게 후반에 이르러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종래의 언론자유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고전적인 자유이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래의 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감각에 맞게 수정 발전시킨 것이 현대적 언론자유개념이다. 현대적 언론자유개념의 핵심 역시 ‘자유’이다. 다만 ‘적절하고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가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견해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 문란 등 사회복지의 실현에 모순 되는 반사회적 행위,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모순되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그렇다. 이 경우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이익과 상충되기 마련이고 이때 공평한 결정이 요구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역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권영성은 언론의 현대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개개인이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② 인간의 내면적 작용을 의미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양심과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타인으로부터 비판받아 자기의 사상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③ 민주정치체제의 기능은 정치적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 정치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언론의 자유는 각자의 인격형성을 위한 비유에 그치지 않고 민주정치체제의 기능화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가 된다.
언론의 자유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언론자유가 여타의 자유와 비교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뜻이지 결코 절대적이며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자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존중’을 명시하였고,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에 입장이 다른 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라는 인권과 개인존중이라는 인권은 서로 끝없이 충돌하는 모순 관계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될 수 없으며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권문제와 모순 관계에 있다. 언론자유도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속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언론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양자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 현행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익 또는 법률적 이익이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이익과 가치
참고문헌
류은숙 / 인권을 외치다 , 푸른숲, 2009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새뮤얼 모인 저, 공민희 역 / 인권이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11
안경환 / 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개, 2009
조효제 /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2011
James W. Nickel 저, 조국 역 /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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