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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구조, 확산부진,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법률, 승인심사,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디지털화, 광고,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구조
1.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경쟁 구조
2. 종합유선방송 수평적 결합(MSO)

Ⅲ.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확산부진
1. 가입자 확보의 차질
2.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어려운 재정 상황

Ⅳ.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법률

Ⅴ.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승인심사
1. 기본방향
2. 심사방법
3. 심사항목 및 배점

Ⅵ.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
1. 유선방송 디지털화의 필요성
1) 방송매체의 균형적인 발전
2) 유선방송을 통한 쌍방향성의 최대 구현
3) 유선방송망의 효율적 이용
4) 재전송될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2. 유선방송 디지털화의 경제성
1) 유선방송 디지털화 소요비용(추정)
2) 유선방송의 매출액 추세
3. 유선방송 디지털화의 기대효과
1) 쌍방향 방송환경의 조기 구현
2) 유선방송 활성화의 전기 마련
3) 디지털방송 환경 조성에 일익
4) 경제적 파급효과

Ⅶ.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광고
1. 청중의 세분화
2. 구매력 있는 청중
3. 저렴한 광고비용
4. 고빈도(High frequency) 매체
5. 광고 내용과 포맷의 융통성
6. 지역매체

Ⅷ. 향후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내 재전송정책을 지상파방송, 케이블TV 그리고 위성방송의 매체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지렛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전송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아래 최적의 재전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전송정책의 목표는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과 시청자의 편익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들 목표의 추구가 서로 상반되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하위 목표인 이해집단의 피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재전송정책을 추진할 경우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 온 재전송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성방송에 대한 재전송 금지조치가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이나 시청자 편익 확보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지역성을 깨지 않는 전제하에는 전향적인 재전송 허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역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지는 않는 듯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전송 여부의 수혜자와 피혜자가 너무 분명하여 자의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과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편성을 하는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슈퍼스테이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파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 방송사지만, 대안적인(Alternative) 전송수단을 통한 새로운 창구의 개발을 막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전송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현재와 같이 KBS1채널만 의무재전송하는 것 뿐 아니라 여타의 지역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도 재전송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재전송제도가 남겨놓고 있는 저작권 시비의 가능성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의 정합관계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 케이블TV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시청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전송은 디지털방송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 시행방안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동시방송 기간 동안에는 시청자의 시청 편의를 위한 동시 재전송이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전송의 당사자인 케이블TV사와 디지털방송의 수혜자의 적절한 비용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는 이를 의무재전송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정책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참고문헌
김창완 외 1명,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투자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 한국언론학회, 2009
김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 현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6
김병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2009
박배경, 종합 유선 방송 시장의 시장구조와 기업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2009
유의선, 종합유선방송법제 발전방안 연구 : 정책론적 관점에서, 한국언론학회, 1994
최상윤, 한국 유선방송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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