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과제-국민연금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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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과제-국민연금5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본문내용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금(4등급)

1. 노령연금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이 있다. 그리고 노령연금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분할연금이 있다.



(3) 반환일시금의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제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②「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③「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5) 반환일시금의 상호주의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란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연금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셈하여 정한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우리도 그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 협정(7개국):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하고 싶은 말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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