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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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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전달체계
5. 보험급여
6. 재정(보험료와 국고보조)
7. 권리보호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이 법은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원은 헌법 34조와 사회복장기본법 제1조, 제3조로 볼 수 있다.사회보장법 중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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