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형마트, SSM 규제 사례로 본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Intro – 용어정리, 규제내용 및 판례
2. 규제 찬성 측 주장과 근거
3. 규제 반대 측 주장과 근거
4.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5. Q & A
본문내용
Intro – 용어정리
대형마트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가격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점의 형태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종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동아마트, 하나로마트, 세이브존 등 서울시에서는 약 64곳
(중략)
Intro – 판례
중앙일보 2012년 4월 28일자
법원 “대형마트·SSM 강제휴업 정당”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강제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영업제한 조치로 대형마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된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문을 닫고 오전 0~8시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우대 등의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어 보인다”며 구청의 조치를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중소업체·전통시장이 대형마트·SSM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어 이익이 줄고 있다”며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SSM이 입게 될 손실은 적고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