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SSM 강제 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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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형마트 및 SSM 강제 휴무제
1. 현실
▶ `뜨거운 감자` 대형마트·SSM 강제휴무제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매월 1~2회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고 자정~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이전까지 유통업체들은 특별한 영업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연 2회 정도만 휴무했고 일부 업체는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를 두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며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에 들어갔다. SSM에 대한 규제는 지난 3월 전주를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4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매출이 많은 일요일 월 2회 휴무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조례를 가결시키는 지자체가 늘면서 영업 제한을 받는 대형마트ㆍSSM도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구 가운데 23개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정치권은 기존 영업 제한에 더해 의무휴일을 늘리고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전통문화와 자연보존이 필요한 중소도시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5년간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상권 1㎞ 이내뿐 아니라 중소도시 전체에서 점포의 신규 개설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확대했다. 또 의무휴업일수도 현행 `월 1~2일`에서 `3~4일`로 강화했다.
차연탁 기자/채종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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