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1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1
 2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2
 3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3
 4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4
 5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5
 6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6
 7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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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2.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1) 서울시 및 송파구 사례
(2) 인천시
(3) 창원시
(4) 상주시
(5) 부산시

본문내용

내 용 구 분
안산시
창원시
전라남도
나주시
수원시
조 례 안
조례
제1149호
조례
제763호
조례
제3272호
조례
제746호
조례
2806호
제정일자
04.10.20
07.2.28
09.2.5
08.11.3
07.4.19
조례의 목적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제2조
제2조
제2조
시장(단체장)의 책무
제2조
제4조
제3조
제4조
제3조
정비(기본)계획 수립
제3조
제6조
제5조
제6조
제4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 시행


제6조


재정지원(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6조
행정 지원(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지원



제9조

시민(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
제5조
제4조
제5조
제7조
시민(주민)의견수렴 및 자문





자전거 도로의 구분

제3조

제3조

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제한





자전거 도로의 설치



제7조

자전거도로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



제8조

시민전용자전거(단체기관소유)
운영 활성화

제7조



시민전용자전거의 보관(별도보관운영)

제8조



도시계획(교통계획) 수립시
정비계획의 적극반영





자전거 보험

제9조

제2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
제11조
제7조
제10조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13조
제8조
제11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4조
제9조
제12조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방법




제10조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


제10조

제12조
자전거주차장, 보관소,정비소,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제15조

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



제16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제13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설치운영,
자전거타기교육

제21조
제16조
제22조
제15조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제7조
제15조
제14조
제17조
제13조
각 지자체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내용 분석표

자전거교통봉사대 구성 운영



제23조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제17조

제26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제18조

제20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제19조

제21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제20조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제17조
제19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6조
제15조
제18조
제14조
자전거의 등록 및 번호판 제작 (권장)

제22조

제24조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제33조

자전거 시설 관리(운영) 위탁





자전거 시설 운영 보고 및 조사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제8조
제24조
제11조
제27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9조
제25조
제12조
제29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26조
제11조
제28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

제27조

제30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 임기

제28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제10조
제29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30조
제13조
제31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 수당 및 여비
제11조
제31조

제32조

지역별 단위 단체장(구청장,읍면장) 혹은 시민단체/민간단체에게로의 권한 위임

제23조
제18조

제16조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2조
제19조
제34조
제17조

현재 안산YMCA에서는 현실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활동을 안산시의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행정부서로 자전거 전담부서를 두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와 원미구, 상주시, 진주시, 진해시, 나주시, 상주시, 창원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인천시 부평구 등이 있다.

2.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1) 서울시 및 송파구 사례

서울시는 최근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전거가 레저용 뿐 아니라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망(Network)을 구축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총 59.5km의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654.3km,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1.6km 등 총 715km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외형적으로 많은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의 충돌이 발생하고, 한강의 20개 교량 중 대부분은 연결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총 144km의 생활권역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해 자전거 이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로변, 학교, 쇼핑센터 주변 등 도심 곳곳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도 7만7천500여 대(2008년 말 현재)까지 늘렸다. 또 무료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해 자전거 이용자를 늘릴 계획이다.

하고 싶은 말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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