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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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주제선정이유
미혼모정의
미혼모현황
2.본론
우리나라정책(강/약/개선)
관련인터뷰
외국정책(강/약/개선)
3.결론
우리가 만든 정책
간호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미혼모
선정이유

선진국 :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 : 미혼모, 미혼모 자녀
우리나라 :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약함.
편견을 깨고,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미혼모의 복지향상

한부모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보호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
복지급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 2호, 2013. 1. 24. 발령∙시행)].

제 12조제1항제4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 2호, 2013. 1. 24. 발령∙시행)].

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만25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토록함.

-6개월 미만 신생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250원정도하는 기저귀를 하루에 10장 이상 갈고, 한통에 12000원 정도(중급이하 기준)하는 분유를 한 달에 5~6통 먹는다. 대부분 경제능력이 없는 미혼모들에게 최소한 현실적으로 계산한 양육수당만큼은 줘야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만을 받는다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과도 중복지원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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