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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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비상대비체계

I.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의 비상대비체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은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944호)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 ․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이 1차적 기능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 ․ 통일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대통령비서실장 ․ 사무처장 ․ 사무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통령이다. 의장은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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