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조직] 경찰관청,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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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행정조직

I. 경찰관청
1. 개요
2. 근거
3. 기타

II. 경찰위원회
1. 개요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의 의무
4. 임무와 권한
5. 재의
6. 위원회의 운영
7. 의견청취 등
8. 운영사항의 제정

III. 치안행정협의회
1. 개요
2. 협의/조정사항

IV. 경찰집행기관
1. 개요
2. 보통경찰 집행기관
1) 개요
2) 집행절차
3. 특별경찰 집행기관
1) 개요
2) 해양경찰청
3) 전투경찰대
4) 청원경찰
5) 헌병

본문내용
경찰행정조직

I. 경찰관청

1. 개요

경찰관청이라 함은 경찰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국민에 대하여 표시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경찰관청은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기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찰의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의 준비적 행위를 하는 보조 또는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등은 경찰행정관청이나 차장은 보조기관이다. 그러나 보조기관도 위임에 의하여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경찰행정관청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근거

경찰조직체계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조직체계는 크게 중앙에 경찰위원회,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등으로 구성되고, 경찰집행기관으로 경찰행정관청에 부수되어 있는 각종 경찰조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관청은 국가행정기관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1차적인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이다. 그리고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의 임무, 경찰위원회,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지구대, 파출소, 기타 부수적인 특수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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