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EC vs. US -Wheat Gluten 사건(DS 166, 2001. 1. 19 -상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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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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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사건의 개요
2. 주요 쟁점별 EC의 주장

Ⅱ. EU 밀산업 (곡물 산업)
1. EU의 곡물 생산 동향
2. 밀 생산 동향
3. EU의 농업의 구조와 GDP 비중
4. EU 주요국의 밀 생산량 및 농업에 대한 GDP의존도
5. EU의 농업인구 비중
6. 유럽 농업 노동력 구조변화
7. 보조금

Ⅲ. 세이프 가드와 유럽연합의 밀 산업 변화
1. EU의 대미 밀 수출현황
2. 고용 및 농업인구의 변화
3. 가격변화
4. 대미 수출액의 감소
5. 세이프가드의 정당성

Ⅳ. 협상 보고서
1. 협상의 쟁점
2. 우리측 주장
3. 미국측 주장
4. 협상의 결과
5. 협상의 과정

Ⅴ. 소감문

본문내용

Ⅰ. 개요

1. 사건의 개요

1997년 10월 미국 무역위원회 (ITC)는 wheat gluten Gluten이란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을 말한다. 몇 가지 단백질이 혼합하여 존재한다. 밀가루에 소량의 물을 가해서 반죽하여 덩어리를 만든 다음, 이것을 다량의 물속에서 주무르면 녹말이 물속에 현탁하여 제거되고, 점착성이 있는 덩어리로 남은 것이 글루텐이다. 글루텐의 양은 밀가루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주로 빵 제조에 쓰이는 강력분은 40% 가량이고, 과자 제조에 쓰이는 박력분에는 20%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글루텐의 끈기는 가스를 보유하는 힘이 있으며, 빵이 부푸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밀가루가 다른 곡분에 비해 물을 균등하게 흡수하는 것과, 면이 잘 늘어나는 것은 모두 글루텐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밀가루를 가공 조리하는 데 기본이 되는 성분이다.
에 대해 피해 조사를 개시하여 1998년 6월 wheat gluten의 수입물량을 3년간 제한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확정 부과하였다. 최초 년도 수량 제한은 1993년 월부터 9월까지의 곡물 수입 평균을 감안, 57,521,000kg으로 책정하였고 동 기간을 기준으로 수출국별 quota를 배정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와 특정 개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적용 대상에서 배제 하였고 그 국가들의 quota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국가에 pro rata 기준으로 추가로 할당하여 주었다. EC는 미국에 조치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1항 2.1 회원국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조 4.2 회원국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1999년 6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 주요 쟁점별 EC의 주장

2-1. 수입 물량 증가

93. 6~96. 6간 조사 기간 중 미국의 wheat gluten의 수입 물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조사 기간 후반에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EC는 미 ITC의 조사 보고서는 수입량의 절대량만을, 그것도 제한적으로 선정된 것만을 비교하고 있고 조사 개시 시점과 종료시점만의 자료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 1항과 GATT XIX GATT 제19조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a)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동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 (b) 특혜에 관한 양허의 대상인 상품이 동 특혜를 받거나 받았던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 항 (a)호에 명시된 상황에서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체약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관련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동 조항은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사 개시 초기 수입량이 감소한 것을 미국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2-2. 심각한 피해

(가) 피해요소 평가 적정 여부

EC는 미국이 협정 4조2항가호 4.2 가. 증가된 수입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 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상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피해요소 중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노동자 생산성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을 뿐 전체적인 생산성은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윤 및 손실에 대한 평가도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일부 미국 회사의 자료는 조사기간 전체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점과 조사 대상 기간 말미에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 회사 자료를 평가함에 있어 신규 진입자는 통상 생산 초년도에는 이윤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C는 또한 미국이 gluten외에 wheat starch 및 파생상품을 같이 생산하는 업자의 이윤을 할당하는 방식이 비밀로 취급되었으므로 동 방식을 검증할 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였다. ITC 보고서에는 동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론만이 짧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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