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1
 2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2
 3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3
 4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4
 5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5
 6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6
 7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7
 8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8
 9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9
 10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10
 1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11
 12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판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판시사항
1)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과 그 복멸
2)맥주 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맥주 3사 간의 의사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2) 맥주 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맥주 3사 간의 의사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