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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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Ⅰ.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2)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수출입인정
2. 신용장의 수취

Ⅱ. 원자재의 국내 조달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Ⅲ. 수출통관과 선적

1. 수출통관의 의의
2. 수출신고
1) 무서류 신고
2) 수출신고인
3. 수출신고심사 및 수리
4. 수출신고필증
5. 수출화물의 선적
1) 운송계약의 체결과 선적
2) 적하목록 제출

Ⅳ. 수출대금의 회수

1. 운송서류의 구비
1) 상업송장
2) 선하증권
3) 보험서류
4) 포장명세서
5) 원산지증명서
2. 환어음의 발행
1) 환어음의 개념
2) 환어음의 당사자
3) 환어음의 종류
3. 운송서류의 매입과정
1) 의의
2)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3) 운송서류의 매입의뢰
4) 운송서류의 매입완료
5) 운송서류의 발송

본문내용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지만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은 현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 위탁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수출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20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2)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수출입인정
모든 수출입거래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이동, 대금의 결제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거래형태 중 특정거래형태를 지정하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인정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16조).
현재 다음과 같이 11개의 수출입형태가 그 성격상 특정거래형태에 해당되지만 이 중에서 중재무역과 무환수출의 경우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대상이 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 2항). 수출입 거래형태가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특정거래형태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인정절차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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