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1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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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관할의 개념
3. 관할의 종류
4. A 사건의 관할
1) 직분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쟁점의 정리
서울에 사는 A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위해 ㈜안전고속 소속의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다. 후송 된 A는 큰 상처를 입어 바로 수술해야 하는 관계로 인근에 있는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는 당연히 운행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사례에서는 불법해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안전고속은 소속 직원 B의 실수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실수가 아니라서 사용자 책임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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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사건의 관할
1) 직분관할
직분관할이라 함은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크게는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A 사건의 경우 판결을 원하므로 지방법원 단독 혹은 합의부에서 맡는다. 또한 심급관할로서 제1심급에 해당되고 이를 제2심 법원에 제소하면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7
- 법제처, “민사소송법”, 2016
- 법제처, “각급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할법률”, 2016
하고 싶은 말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상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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