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UCP 600 36조~39조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UCP600 36조
02 UCP600 37조
03 UCP600 38조
04 UCP600 39조
05 사례 1
06 사례 2
07 QnA
본문내용
UCP 600 37조-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d. 개설의뢰인은 외국의 법률 및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구속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ICC opinion R.433
It is clear that the condition regarding the charges is for ALL to be paid by the applicant. This would include those of the nominated bank. The issuing bank is liable to reimburse the nominated bank with their fees, whether collected from the applicant or not.
이 조항에 따라 신용장에서 모든 은행 수수료는 개설의뢰인 부담이라고 명시하였으나 개설의뢰인이 파산이나 다른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개설은행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UCP 600 38조-양도가능 신용장
a. 은행은 동 은행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b. 본 조항을 위하여:
양도가능신용장이라 함은 “양도가능 (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가능하게 할 수 있다. 양도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에 의하여 양도하도록 특별히 수권되어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이라 함은 양도은행이 제2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에 “divisible, fractionable,assignable 등과 같이 유사한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