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파수의 전파사용료 부과에 대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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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파수의 전파사용료 부과에 대한 정책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공공주파수 관리제도의 한계점
    1. 현행 전파법의 한계점

    Ⅲ. 해외 국가의 공공주파수 관리 정책
    1. 영국의 행정유인가격제도
    2. 호주의 주파수 면허제
    3. 미국의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법
    4. 일본의 전파 이용 상황 조사제도

    Ⅳ. 결론 ; 시사점 및 정책 방향
    1. 논의의 시사점
    2. 정책방향
    3. 결어
    본문내용
    Ⅱ. 국내 공공주파수 관리제도의 한계점

    1. 현행 전파법의 한계점

    ① 공공주파수에 대한 사용료 면제
    국내 공공주파수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전파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전파법에서는 제 67조 제1항 단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②비영리 방송국과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③휴대용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다. 해당 단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들이 수행하는 공적과제와 종국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판결로 현행법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공공주파수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비영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사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편의와 특혜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편의와 혜택의 수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편의와 혜택으로 인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위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파수에 사용에 대한 편의와 혜택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 할 만큼 과도하게 사용자 중심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기관에서는 주파수를 중요 국가 자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는 마구 써도 좋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공공주파수의 남용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주된 원인인 현행 전파법상의 전파사용료 면제, 부분면제 조항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