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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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가가체세의 정의
2.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추진은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조세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 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신설하고 마침내 1977년 7월 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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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부가가체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조세중립성 문제와 연결이 된다.
참고문헌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 조상진, “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건양대, 2011
- 김정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 2012
하고 싶은 말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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