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3D)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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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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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건강보험의 구상금
3.부당이익제도의 의의
4.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5.결론
본문내용
서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주제로 삼게 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일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여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인신상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의 산정 내용을 보면, 요양급여치료에 대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치료비만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즉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또는 납부하여야 할) 치료비만을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듯 손해액에 공단부담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피해자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치료비에 과실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요양급여치료에 대한 비용 중 공단부담금 상당액도 피해자의 손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의 손해를 전보해준 것이므로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때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 규정에 따라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때 공단부담금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제의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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