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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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D형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보험급여 제한의 이해
2, 자기책임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
3,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4,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가. 법률상 원인의 흠결
나. 이득과 손실
다.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5,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6, 구상권의 행사
7, 불법행위 요건과 그 체계
1) 요건
2) 손해배상의 범위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보험법으로서 건강보험법도 다른 사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의 관점에서 집합적 책임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에 대한 법․제도적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관계측면에서 보면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수급권이라는 권리로, 국가에게는 보험급여 지급의무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의 발생요건으로 건강보험수급권이라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급권의 발생 요건, 개시시기, 절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리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보험급여의 지급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입자에게는 구체적으로 형성된 건강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공단에게는 보험급여 지급책임으로부터 면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갖는 의미는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국가․사회의 집합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한다면, 사회공동체의 책임 즉 집합적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가입자 개인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건강보험법상 고유한 제재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결국 집합적 책임의 귀속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이 보호해야 할 또 다른 공익인 보험공동체의 이익, 국가․사회의 연대성, 국가 재정을 우선시 하는 것이며, 여기서 보험급여 제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합적 책임의 범주를 축소하여 종국에는 국가․사회가 부담해야할 책임의 방치를 가져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한 시에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즉 건강보험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위험의 특성은 그자체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이 갖는 위험발생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특히 질병 및 부상의 위험에 대한 다른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에 보험급여의 배제로 나타나는 건강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분야의 하나를 사회보장의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한에 있어서 엄격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도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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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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