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독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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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독서보고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팔꿈치사회보다 좀 더 수월할거라는 생각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 같아서이다. 서문에 나오는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 안전보장, 일본국 헌법, 환경위기, 민주주의 등의 테마를 다룬 다는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 가 등 서문에 간략한 설명을 듣고 그리 쉬운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흥미를 끌었다. 여기서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보자.
우리는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때로 보통의 신문에서도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듣는 수가 있다. ‘지구환경전망 2000’이라는 보고서가 85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반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 내용이 현재의 지구환경이 어느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지 적혀있다. “선진공업국들의 자원 소비를 90퍼센트 감소 시킬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제안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큰 생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낸다. 다음 페이지는 “일본경제는 불경기로부터 조금 부활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와있다. 경제면 쪽이 ‘현실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비즈니스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유엔 보고서 쪽은 유토피아적인,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얘기로 되어버린다. 무엇이 어찌되었건 하여간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게 ‘현실주의’인 것이다. 선진공업국 정치가들은 만병통치약으로서 자유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 자유화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투자의 자유화는 ‘착취의 자유화’로 불러도 좋은 것이다. 이것도 모두 신문을 읽으면 알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타이타닉호’라는 배뿐이다. 타이타닉 호 속에는 판에 박은 다양한 일상사가 있다. 누군가가 “엔진을 멈추어야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비상식, 비현실주의적이다. 타이타닉호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다. 세계경제의 바깥에는 자연환경이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멜빌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선장 에이햅은 일찍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흰 고래를 찾아 온 세계를 헤맨다. 선장은 자신의 광기를 자각하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모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 목적만이 광적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타이타닉 현실주의는 이것과 흡사하다. 정치가나 경제학자들이에이햅의 배와 마찬가지로 목적이 광적인 것이다. 일본국 헌법 제 9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과 제 9조를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일본정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일본정부는 이 정책을 지금까지 한번도 실현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 일관되게 미국이 일본에 있어왔고, 일본의 군사방위를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왔다. 일본국 헌법 제 9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국가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다. 일본국 헌법 제 9조는 그러한 근거에서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알 기 쉽다는 것이 확실하다. 즉 ‘자위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1949년의 제네바협정에서는 그것이 보다 상세히 보장되어 있다. 제네바협정은 특히 포로의 취급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전쟁법에 따른 군대’라면 설령 적의 군대를 죽였다 하더라도 포로가 된 경우 죽이지도, 괴롭혀서도 안된다. 재판에 회부하여 기소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5분 전에 그 군대가 자신의 동료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포로로 대우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급료도 주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협정이라면 오히려 포로로 잡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진짜로 지켜졌는지 의문인 협정이란 생각이 든다. 급료까지 준다는 것은 오버한 측면이라고 보이고 여기엔 안썼지만 수용소에 들어가게 하고, 음식을 주고, 약을 주고, 옷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분에선 전쟁이라는 커다란 상황속에서 포로들은 맘편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정말로 협정으로까지 묶여 실천됐다면 어쩌면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았을꺼 같다는 생각이든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기면 승전보를 울리고 포로로 잡혀도 전쟁이 끝나면 돌려보내주기에 실천이 제대로 됐다면 사기가 높았을거라고 본다. 전쟁상황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정당한 폭력’은 세종류가 있다. 그 중하나는 경찰권이고, 또 하나는 처벌권이며 마지막으로 교전권이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도, 자연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 국민의 사회계약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에도 적혀 있다. 국가에 ‘정당한 폭력’의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국가에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코스타리카가 일본 이외에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유명하다. 코스타리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군부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만들면 국민을 해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만든 것이다. 럼벨은 ‘데모사이드’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것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죽인다는 의미이다. 미합중국은 남북전쟁 이래, 혹은 인디언과의 전쟁 이래, 국내에서는 그다지 자국민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비상히 요행스럽게도, 미국, 스페인전쟁,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 밖의 많은, 관련된 전쟁 전부를 해외에서 치러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군사전략으로서 하나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정말 큰 나라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도 중국과 더불어 대치하는 나라고 냉전시대땐 소련과도 대치했던 나라인데 핵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있어 유럽연합도 꼼짝못하며 유엔도 그닥 간섭하지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크게 진적이 없고, 도운 전쟁 또한 크게 진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든 생각인데, 자국에서 치른 전쟁이 한번도 없다는 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토는 지키면서 할건 다하는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들었다. 명분 또한 만들기 나름이므로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잠수함이 영국의 화물선을 공격하여 침몰 시켰다.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국제 조약에 의하면 이 경우, 먼저 침몰시킨다고 경고를 하고 타고 있던 사람들이 보트로 옮겨 탄 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배를 침몰시킬 권리밖에 없다고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배에는 무선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잠수함이 당할 것이다, 경고하지 않고 공격해도 좋다는 것이 뉘른베르크 재판의 판결이었다. 침몰시킨 잠수함의 함장은 무죄가 되었다. 자위대의 경우 화물선이 아니라 무장한 군함이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군대식의 계급으로 조직되어 있다. 군사행동의 훈련도 받는다. 어떻게 보더라도 전투원이다. 국제법속에서 이것은 전투원 취급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국제법속의 권리에 관해 말한다면, 전략적으로 그런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자위대를 공격할 권리는 충분하다. 공격하더라도 아무런 전쟁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도피하는 것, 한데, 적은 도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공격받지 않고 바로 항복하는 것, 바로 항복하는 것과 같은 지원은 미국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정당방위를 한다는 선택은 불가능하다. 일본국 헌법 제 9조는 이념이나 꿈이나 유토피아적인 구상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실정법이었다. 헌법 자체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일본국 헌법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저항의 단계로 들어가서, 반전 평화운동은 비로소 실력을 가진 큰 세력이 되었다. 의견, 사고방식의 표현만이 아니라,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 운동이 되었다. 실력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항’이다. 만일 주변사태법에 의거하여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의 다음 차례 전쟁에 관여하게 된다면, 이 동원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혹은 자위대, 자위관 자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도 흥미로운 문제이다. 많은 자위관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은 하지 않는다” 는 일본국 헌법의 계약을 믿는 바탕 위에서 자위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관심이 많은 것인가 책을 쓰면서 일본이 나 올 수 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에 대한 것이 많아서 좀 불편했다. 일본의 그 시대 상황을 잘 알 수 있었고, 헌법 제 9조에 대해서 생각 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아니라는 것에 뻔뻔하다고 느꼈고, 그 놈의 자위대가 자주 나와서 대체 어떤 일들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이 저자의 경제발전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에 공감을 느끼진 못했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이데올로기로서 성공했다, 사상으로서 패권을 쥐고 있었다는 실증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이라는 말의 이데올로기적인 힘이 이 모순 속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발전한다’라는 말 그리고 일본어의 ‘성장’이나 ‘발전’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 레닌이 러시아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러시아의 경제는 막 산업자본주의로 접어들어 있었다. 즉 러시아의 부르주아계급이 스스로 ‘역사적 역할’ 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마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볼셰비키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정권은 의도적으로 정부가 러시아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라고 발전을 타동사 의미로 사용했다. 아마 처음으로 경제발전은 타동사로서 썼던 것은 레닌, 혹은 레닌 정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미개발’의 공통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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