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군에게 행정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계엄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작위 등의 영예수여권, 은사(恩赦)권 등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권(천황대권)을 지님을 규정했다. 더욱이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권도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천황의 국가권력의 중추적기능을 장
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1. 서론
19세기 말은 아시아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로 인하여 문명 간 상호인식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국제 정치적으로는 만국공법이라는 서구적 질서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질서와 충돌을 일으켰고,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남녀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안은 이 의회에서 몇 개의 중요한 수정이 가해진 상태에서 가결되었다. 이것이 현행의 일본국 헌법으로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이듬해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이었다.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아 행복을 증진하여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한일합방조약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