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조선후기농민경영에서 주호 협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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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조선후기농민경영에서 주호 협호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영훈,1988『조선후기 사회경제사』-조선후기농민경영에서 주호-협호 관계
1. 문제제기 -호정의 개관
조선후기 사회구성의 기본구조에서 국가적 토지소유를 상급소유로 위치 설정할 때 이어서 제기되는 연구과제는 국가적 토지소유의 규정 아래 있는 농민경영의 구체적 존재형태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성립했던 사적대토지소유=지주제의 구성적 의의를 해명하는 것이다. 국가적 토지소유가 단순한 통치 이데올로기나 법률적 의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생산관계적 실체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 총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관계로서의 그 위치가 논증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호구는 그 자체 현실의 농민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호구파악의 특질은 농민경영의 존재형태의 특질과 상호 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국가의 농민지배 그 총제적 표현으로 국가적 토지소유의 특질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호적상의 호구는 법제적 호구식 그대로 자연호의 형태를 취함이 일반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호구의 구체적 규모는 상당한 다양성을 보일 뿐 아니라 일부 소수의 지역에서는 비자연호, 다시 말하여 편제적 구성의 형태도 보이고 있다. 호구문제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호구파악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 사실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호구파악을 통하여 호적에 등록시킨 호는 전 자연호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가 파악한 호구는 전체의 일부로서 상당한 누락이 있었음이 사실이다. 즉 국가는 일누호, 일누구에 대해서도 엄중한 호적률을 제정 시행하였지만 농촌현장에서는 그 호적률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으며 국가의 호구파악을 제한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호적상의 호와 누적상태의 호의 상호관계는 그 전형에서 예속상태를 동반하는 수직적 편제의 주호-협호의 관계였으며 국가의 호구파악은 이 주호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주호-협호 관계의 형성은 협호의 소농민경영으로서의 불안정과 비자립성에 원인을 두고 있지만 국가의 호구파악을 매개로 하여 재생산되고 있었다.
2. 협호의 의미와 존재형태
1) 협호의 존재
종속소작인은 거주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빌려서 거주하는 가옥이 지주의 가옥내이거나 부근일 경우에는 협호라 하고 지주가와 떨어져 경지 부근에 지주가 구축한 독립가옥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막이라고 한다. 양자 모두 조선시대의 협호라는 개념에 포괄되고 있다. 협호는 경지뿐 아니라 농구, 비료, 종자, 경우 등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지주가에 의존하고 있는 비자립적 소경영임과 동시에 지주가의 직영적 농업경영에 사역당하는 예속노동으로서 성격도 동시에 지니는 존재들이다. 협호는 피역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나 노비와는 일단 구분되는 존재들이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협호는 농민경영 가운데 가장 빈궁하고 지독히 무의한 최하층을 가르키지만 모든 협호가 반드시 동일한 처지에 있지는 않았다. 협호의 존재형태나 경제상태는 다양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협의의 협호와 광의의 협호로 구분하기로 한다.
2)협의의 협호
협의의 협호는 불법적인 피역민이다. 그것은 빈궁한 자들이 호강한 자에게 몸을 의탁하는 형태로 또는 호강한 자가 빈궁한 자를 강점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호구파악은 주호층을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협호의 대부분은 호구파악에서 제외된 그 자체로는 국역의 담당이 면제된 자들이었다. 국가의 호구 파악과정에서 협호는 독립호로 호적에 등록되지 않고 주호의 솔하로 편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가 전술한 협의의 협호의 발생과정과 관련해서는 바로 협호의 의탁 혹은 강점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3)광의의 협호
협의의 협호가 불법적인 피역민이라면 광의의 협호는 합법적으로 그 존재가 공인된 자이다. 광의의 협호는 호역의 존재한 주호의 직계소가족 이외의 방계친족 및 비혈연관계의 노비, 고공을 가르킨다. 조선시대 대가족제도의 존속은 혈연결합의 주호 협호 관계를 성립시키고 있었으며 여기서 협호는 그것이 공인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협의의 협호와는 구분되는 광의 협호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반드시 호적에 남김없이 등록된 것은 아니었다. 조합호나 분호의 폐단에서 볼 수 있듯이 혈연협호는 오히려 호적에 빠져 있을 수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현실적 존재 상태는 협의의 협호와 다를 바가 없었다. 호적에 등록됨으로써 신분상의 특권을 보장받는 양반지배층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양인층에서 호적으로의 등록은 무거운 국역의 고통을 의미할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