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 및 전환교육계획 개별화교육 기본이념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규 개별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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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별화 및 전환교육계획 개별화교육 기본이념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규 개별화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별화 및 전환교육계획
목 차
1개별화교육의 기본 이념
2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규
3개별화교육의 구안과 실행
4개별화교육실시의 고려 점
5전환교육계획과 관련법
6졸업 이후의 궁극적 목적
7전환 일정계획
8전환계획의 과정
9개별화전환교육계획 작성
1개별화교육의 기본 이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일반교육에서 개발된 개별화 학습프로그램(IIP)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자체만을 개별화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특수교육에서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은 아동의 진단평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절차 등의 모든 교육활동을 개별화한 것을 말한다.
1975년 11월에 제정된 미국의 P.L 94-142에서는 IEP를 각 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수를 제공하고 장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대표, 교사,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동과 함께 협의를 거쳐 개발한 교육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서 볼 때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을 위한 하나의 법적인 요구조건으로서, 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아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교육계획서라 할 수 있다. 즉, 개별화 교육이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맞는 최적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보장인 것이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의 중심 가치는 통합이며, 이는 차이를 부정하는 통합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통합으로서 공교육의 정책변화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의 한 과정인 것이다. 때문에 개별화 교육은 ① 정상화의 원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② 아동의 개성 및 지역사회 생활을 고려한 생활양식이 고려되어야 하고, ③ 본인 및 부모의 요구 또는 희망을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본인 및 부모의 참여가 강조되어야 하며, 그리고 실제 지도에서 개개인의 요구가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지도방법과 내용이 개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해야 한다.
이처럼 개별화 교육은 이제 우리 특수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철학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나친 개인 아동의 강조는 아동의 흥미나 요구만이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하기 쉽다. 교육은 개인 아동의 독특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이나 이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해결까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사회이상의 실현, 사회과제의 해결 등이 아동의 특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인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지닌 학습자의 성장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유훈,1996).
2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규
개별화 교육이 특수교육에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이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제한된 환경의 극소화(LRE)로서, 이는 더 이상 장애아동이 모든 면에서 정규학교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통합의 노력은 결국 개별화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이 규정을 통하여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완전 취학, ②공정한 평가, ③개별화 교육계획, ④제한된 환경의 극소화, ⑤합당한 절차, ⑥부모의 참여 등 6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6대 요소 가운데 개별화 교육계획은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학교에 취학하는 것만으로 교육권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그들의 소질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도 결국 모든 아동으로 하여금 각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 아동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줄 때 진정한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개별화 교육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