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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현대 사회와 인권
    ( 여성 인권 )
    【 목 차 】
    1. 여성이란
    2. 여성 인권의 역사
    3. 세계의 여성 인권
    1) 아시아 국가의 현황
    2) EU의 여성정책
    3) 유엔의 여성정책
    4.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5. 함께 해결하자
    1. 여성이란
    여성이란 남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전신 세포 속에 있는 세포핵 속의 염색체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여성의 염색체수 46개중 2개가 남성과는 다른 XX인 점이 여성의 특유한 신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외부적인 성징을 제외하고라도 여성은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작고 체력이 남성의 80%밖에 되지 않는다. 지능은 사회적 습관이나 교육에 이해서 변화되는 것이므로 나라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이며 아시아로 올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
    여성의 대체적인 성격을 구분하는 데는 올포트 보논의 [삶에 대한 일방적 지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남성은 이론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심미적, 종교적,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다. 베넷과 코헨은 남성과 여성의 성격의 차이를 5가지 일반적 원칙으로 요약하였다.
    2. 여성 인권의 역사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UN은 세계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성차별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남녀평등권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성차별 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유엔의 활동목적으로서 유엔헌장(The Charter)에 명시하고, 남녀평등권을 인간의 생래적이고 기본적 권리임을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천명하였다. 그리고 여성차별문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위원회와는 별개의 기능위원회로서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1946년 6월에 설치하여, 유엔의 남녀평등권 실현을 위한 주요활동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남녀차별철폐에 주력하여 1966년에 채택한 「국제인권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에 성에 의한 차별금지와 각 규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보장을 명시하는 규정을 삽입하도록 하였다. 1967년에는 여성차별문제만을 별도로 다룬 유엔 최초의 문서로서 「여성차별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하였다.5) 또한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10년을 여성발전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녀평등의 개념이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을 극복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역할과 권한, 참여를 남녀가 동등하게 공유하고 책임도 나누는 것임이 분명히 확립되었고 국가의 실현책임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에서 133개국 대표들이 모여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논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여성행동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이러한 입장과 남녀평등실현전략은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되어 1979년 12월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제1조)고 정의하고 국제문서 사상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남녀평등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9년 10월의 유엔총회는 이 협약가입당사국 여성 개인이나 그룹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인권침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진정절차를 포함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켰다.
    한편, 여성차별문제 중 여성의 생존과 경제적 불평등문제에 직결된 여성고용차별문제에 대해서는 UN의 전문기구인 ILO가 그 해결방안에 주력해 왔다.
    ILO는 1919년 창설 이후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에 주력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ILO가 UN의 산하 특별전문기구로 되면서 남녀고용평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본입장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여성노동보호입법이 남녀평등의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UN과 각국간, 노사대표간의 지속적이고도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이후 지금까지 ILO의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활동들에서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지향되는 기본원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