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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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국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개혁
Ⅰ.중국의 법률제도
1)법원:공식적인 구조와 기능
2)인민검찰원제도
3)공안:중국의 법집행
4)비공식적 관행과 사회공동체의 중재
Ⅱ.형법과 인권침해
Ⅲ.민법과 경제개혁
Ⅳ.국가안전부와 국가안전업무
Ⅴ.중국은 과연 “법치”로 향하고 있는가?
Ⅰ.중국의 법률제도
-중국의 법률제도는 사법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와 ’비사법절차적‘ 구조가 상호작용 하며 공존하고 있다.
-1954년~1956년: 공식화된 법률구조와 절차들이 지배적이었음.
-1958년 대약진에서부터 문화혁명 기간: ‘비사법절차적’ 구조와 관행이 중요시 됨.
-1978년이후: 공식화된 구조와 절차로 개정, 이는 ‘경제개혁’과 해외의 투자가들과 합작회 사들과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성장 산업’이 되었기 때문.
-1982년 헌법은 국가의 사법권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그리고 공안국의 세 가지 사법기 관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法院:공식적인 구조와 기능
-1978년 법률제도 개혁이 도입되어 인민법원(구와 현급), 중급인민법원(직할시), 고급인민 법원(성과 자치지역), 최고인민법원의 네 가지 종류의 사법기관이 설치 됨.
-각급 인민법원은 판사가 주재하는 민사 및 형사부가 설치되어 있음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는 경제와 재무에 관련된 절차들을 처리하기 위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