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위와사회구조]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의 대한민국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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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행위와사회구조]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의 대한민국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45~1959년까지의 대한민국의 형성과 전개
대한민국, 과연 60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제 1 . 이 시기 국가는 누구인가? “국가”이름으로 행위 하는 주체는?
Who or What?
주제 2 . 이 국가는 누구를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가?
즉, 누구를 국민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제 3. 이 시기 국가와 국민(국가 통치아래 거주하는 주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2009년 한국의 오늘.
현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주제 4 . 현재의 국가는 누구인가? “국가”이름으로 행위 하는 주체는?
Who or What?
주제 5 . 현재의 국가는 누구를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가?
즉, 누구를 국민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가?
주제 6. 이 시기 국가와 국민(국가 통치아래 거주하는 주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Ⅲ. 나와 국가.
나의 가치관과 국가의 가치관.

주제 7. 대한민국의 국가이념 또는 국가이데올로기와
나의 정체성, 가치관,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Ⅳ. Appendix
본문내용
선거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선거보다 억압적이고 강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부분에서도 당시의 분위기가 자유선거로 자신들의 대표를 뽑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있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출되어 만들어진 정부는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48년 3월29일에서 4월9일은 유권자 등록기간이었다. 이때 전체 유권자의 79.7%인 약 780만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4월 말, 신문들은 "약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선거 등록을 강요당했다"고 보도했다.
 4월28일, 유엔임시위원단은 투표자 등록 부정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1)미곡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행정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한 사실 (2)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해서 강제 등록 (3)경찰과 청년단체가 등록을 권유한 건 일종의 강제로 간주됨"
 유엔임시위원단 위원장 야심 머기(시리아 대표)는 "(남한은) 경찰국가일 뿐만 아니라 선거 지지파들이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지방당국을 조정하여 완벽하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남한에서 자유선거를 치르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 김구도 "국민들은 경찰과 향토보위단의 억압적인 태도 하에 등록하고 투표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 선거 당일, 서울에선 수천명의 경찰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군 지원 하에 중요 도로와 교차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각 골목 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됐다. 민간 경비대원은 도끼자루, 야구배트, 곤봉을 휴대했다. 경찰은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계엄 하 도시 같다"고 했다. 부인들은 투표장으로 가면서 가만가만히 주위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 야심 머기는 "투표소 둘레나 안에서 향보단원을 발견했다. 어떤 투표소엔 경찰이 투표소 안에 있었다. 어떤 투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결여됐다"고 했다.
4. 이승만 공화국
당시의 국민은 “선별된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승만 정부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었다. 제헌국회의 당선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더 알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선거로 기록된 제헌국회 총 선거는 미군정에 의하여 관리•집행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200명을 선출하였다.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95.5%로 역대 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로 기록된다. 제헌국회의원 투표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의원정수 200명에 42.5%에 해당하는 85명이 당선되어 정당제에 대한 낮은 이해 속에 개인의 인기가 선거를 좌우하였고, 정당 및 단체별로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총의석의 27.5%인 55석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어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선거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한국민주당은 당 중진을 포함한 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여 총의석의 14.5%에 불과한 29명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상당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 실제 의석수는 이보다 많은 60-80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3. 이 시기 국가와 국민(국가 통치아래 거주하는 주민)의 관계는 어떠한가?

→ 동상이몽.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1. “나라”를 꿈꾸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근거 있을까요?)
나라 잃은 서러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내며 사적 소유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싶었고 통치와 존속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다.
국가와 국민 모두 “정당성 있고 외국으로부터 인정 받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

2. “국가”의 꿈 : 홉스의 복종 계약설 - 국가보안법의 존재
당시의 국가는 국민에게 일방항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며 통치를 위하여 헌법 1조를 무시한 국가 보안법을 만들었다. 국가 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실상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자 자유당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하여 내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
당시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강화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국가보안법」개정의 철회를 직간접적으로 이승만 정부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에 공산주의가 침투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국가보안법」개정 반대 움직임에 대해 내정간섭이며, 1952년 부산정치파동 때와 같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당시 주미 대사였던 다울링은 여야 인사와 접촉하며 개정안을 보다 완곡하게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자유당 강경파들은 1958년 12월 24일 국회의사당에서 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들을 무술 경위를 동원해 감금시키고 「국가보안법」개정을 강행하였다.
즉,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뿐인데 자신들의 집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같다.

3. “국민”의 꿈 : 로크의 위임 계약설 (이 부분도 자료가 필요하겠죠?)
5.10 총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첫 선거였고 불현듯 찾아온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을 뽑는지 왕을 뽑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무지한 상황에서도 당시의 투표율은 꽤 높았고 이승만 정부 외의 다른 노선도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이념을 떠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싶었고 대통령이던 왕이던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해서 국민을 위하여 대신 통치해 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4. 복종계약과 위임계약의 중간단계 –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국민
이 시기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국가가 꿈꾸는 복종계약과 국민이 꿈꾸는 위임계약의 중간단계쯤에 위치한다. 굳이 따져보자면 국가의 힘이 더 강했던 시절이므로 복종계약에 0.5%쯤 더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어느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참고문헌

 교과서포럼, 기파랑, 2008
 , 서중석, 웅진, 2008
 김영명, 위즈덤하우스, 2008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_%EC%88%98%EB%A6%BD
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ED%97%8C%EA%B5%AD%ED%9A%8C_%EC%B4%9D%EC%84%A0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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