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영학] 한국은행 개정 공청회-통제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본론
III. 맺음말
본문내용
1. [한국 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단독검사권을 가져야 한다 VS 가져서는 안된다]
감사란 잘못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개선점이나 경영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제 방법이다. 따라서 감사는 시의 적절하게 독립성을 확보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행이 단독 검사권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정보가 한국은행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없었던 ‘하나은행 감사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2년 6월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하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통합 금융감독 기구 설립취지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은 다시 공동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거부한 채 하나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를 착수하였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자료들이 적시에 공급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또한 그때그때 수행되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동의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혹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금융 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 검사권 행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단독 검사권이 감독체계의 혼란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금융기관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공동검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카드 사태를 예를 들어보면, 당시의 원인에는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는데, 만약 이때 한국은행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통제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지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