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의 풍경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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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요약
헌법의 풍경 2장에서 필자 김 두식은 자신의 딸아이가 미국식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있었던 일화를 언급함으로써 현대사회에 거짓 충성 서약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나가고자 한다. 프랜시스 벨러미에 의해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는 많은 학교들에 일종의 의식으로 도입되었으나,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였던 1942년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연방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 자체는 위헌이라 보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유시민 전 의원의 한 해프닝을 보여주며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상당히 점잖은 반응에 속하는 비판을 한 송문홍 논설위원의 칼럼과 일반인들의 말을 인용하여 유 의원에 대해 더 직설적으로 비판한 신문기사를 김 두식은 굳이 귀중한 지면을 낭비해가며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정권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국가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이 같은 생각은 국가를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가를 사랑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대한 ‘사랑 표현’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국가를 ‘통제’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절대자라는 것이 불변하는 속성을 지니며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존재는 절대적일 수 없고, 그런 가변적 존재에 대한 충성 서약은 자신의 운명을 가변적 존재의 의사에 맡기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또한 국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법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필자는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를 통해 법이 제대로만 작동했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 말하며 엉터리 재판이나 국가 권력의 무조전적 정당화를 통해 이를 묵인한 법률가들을 비판하고,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독자들에게 인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밀그램과 짐바로도의 실험을 예로 들어 괴물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전황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때에만 비로소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1984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과거와 같이 무자비한 군사독재정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어 그러한 믿음이 독재정권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필자는 판단한다. 그러나 또한 필자는 우리 시대는 과거와 다른 정보화 시대로써 새로운 독재의 위험 앞에 벌거벗겨져 있음을 경고하며 또 다른 독재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2장의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필자는 국가 권력의 괴물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주체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이전의 상상도 못했던 독재 권력이 출현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말한다. 때문에 김 두식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의 시대가 된 현재, 이런 독재 권력의 출현을 감지하고 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법률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자는 아무렇지 않게 행해진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 라 생각하는 유시민씨의 발언을 말하며 이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말한다. 이들 반응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인데 이에서 저자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국가의 절대적인 선’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이것에 세뇌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나라보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나라가 덜 나쁘다며 국가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법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 말한다. 저자는 국가는 괴물이 될 위험성을 가진 존재라 말하며 그 예로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해 애기한다. 그 중 저자는 히틀러는 지적 장애인들을 안락사 시킬 때는 꼭 법원에서 허가서를 발부받아 그들을 죽였다고 한다. 여기서 이들이 한 짓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점에서 저자는 ‘법에 의한 지배가 외형상 법처럼 보이는 것들에 의한 지배’가 아닌 ‘정의에 합치되는 법에 의한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한다.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 등의 독재정권 또한 정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했으며 다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법의 바꿈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독재정권시절에 일어난 제주도 4.3사건과 실미도 사건은 저자가 말하는 괴물이 된 국가권력의 폐해들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