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도시 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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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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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 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이라는 이 책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때 언론매체로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도 되었다. 내가 그동안 지방에서 살고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한 일로 고심하는경우는 접하지 못했다. 이 책의 저서가 책을 쓴지도 약 10년이 되어가고 그때 상황과 많이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주거권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국제사회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주거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강제철거를 인권침해로 규정짖고 해당 주민에 대해 강제철거로부터 보호받도록 모든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터키 이스탐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스탐불 선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바 있다. 우리정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을 오히려 더욱 악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심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를 재개발 하여 주거환경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새로운 주거공간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만 새로운 주거공간에 생활할 수 있었다.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은 다른 불량주거지역에 세입자로 들어가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비닐하우스나 단칸방, 지하셋방 등으로 옮겨가야 했다. 재개발로 인해 값싼 임대료로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점차 줄어들자 저소득 세입자들에게는 주거비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의 물리적 강제력을 앞세운 정책으로 저소득 주거민들은 주거공간의 위협을 느껴 정부에 대항 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철거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 냈다. ’유엔주거회의’ 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철거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 문서가 채택 되었고 우리 국가의 대표도 이에 찬성하고 서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아직도 강제철거는 계속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UN의 자매기관인 HIC총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나라’로 선정되는 치욕을 격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월세 값이 불안정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택문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찍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7년에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과 전월세 값이 상대적으로 안정 되면서 1991년부터 영구임대주택정책은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복지차원 에서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입주대상층을 법정영세민으로 한정 하였는데 법정영세민은 소득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입주가 거의 불가능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곳 이여서 입주대상자들 상당수가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 차등배분 되지않아 입주자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시켰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가가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정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상황으로 사실상 중단되버렸다. 우리나라는 권력층이 정책을 결정하고 처저주거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할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공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될 전망이지만 모든 재개발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계속해서 공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상위 계층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를 정치적인 과제로 제시 하고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권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동안 주거권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철거반대운동에서 머물지 않고, 전국민적인 주거권운동을 모색해야겠다. 일반적으로 주거권 운동은‘보다 나은 주거상황을 요구하거나, 강제철거 및 퇴거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발행위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권리의 개념을 확장 시킨다면 주거를 대상으로 한 사회운동 전반을 통칭하는 용어로써도 무리가 없다. 1980년대 저소득층의 주된 거주지였던 무허가 정착지를 상업주의적으로 재개발하면서 가옥주들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나눠가짐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세입자들의 경우 심각한 주거비 상승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응한 세입자들의 철거반대운동이 본격화 되었고 당시 사회운동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민주화 운동과 민중생존권 운동의 ‘지위’를 얻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폭등하는 전월세값이 전국민적인 주거불안정을 야기시키자 철거민단체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운동 단체들도 주택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캠패인을 전개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엄청난 물량공급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중하층까지도 내 집 마련 이 이데올로기 구조에 편입시키려 했던 것이다. 1991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주택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철거반대운동은 이제 전체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그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철거반대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책임이나 과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책임져 할 사안이다. 이제 주택 문제는 양의 문제뿐 아니라 질적인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다.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정치적 요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택문제를 전국민적인 복지차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것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