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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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노인복지법
● The older american act> 미국의 노인복지법의 배경
미국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다. 이 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7.0%선을 넘어서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이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노부부 또는 노인단독세대의 증가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생계, 수발, 간병, 그리고 주택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당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주체하는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를 개최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토의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내용의 상당부분은 그 후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어 나갔다.
1965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 그리고 같은 해에 보강 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그리고 다음해인 1966년 노인들의 보건과 의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9Medicare, Medicaid) 등은 모두가 백악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이다. 이러한 법에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노인들의 소득보장 및 건강보호를 비롯해서 그들이 당면한 제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1970년에도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은 계속해서 보강되어 나갔다. 1973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복지혜택의 수혜대상을 종전의 65세에서 60세부터로 확대했으며, 74년에는 생계가 넉넉지 못한 빈곤노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하기 위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충소득보장제도(Supple mental Security Income)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또한 1974년에는 국립으로 노인문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를 설립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 미국노인복지정책의 역사
최초의 사회보장법인 노인보험(Old Age Insurance) 제정 - 1935
최초로 노인을 위한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개최 - 1961
미국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 제정 - 1965
노령유족질병의료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 : OASDHI)을 확립 - 1965
72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특별노령 급여가 실시 - 196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ADEA) 제정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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