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봉건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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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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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독교와 봉건제사회
Ⅰ. 중세봉건사회의 발전
1. 일반적 특징
- 크리스트교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그리스·로마문화와 게르만 문화 융합.
- 정치 : 지방분권적, 주인과 가신의 관계를 맺는 봉의 개념인 계급사회, 봉건사회
- 경제 : 자급자족적, 장원제도
- 정신적 질서 : 크리스트교에 기반, 정치에 영향 미쳐 크리스트교왕국, 금욕적인 생활
- 세속적 질서 : 봉건제도에 기반
2.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봉건사회
- 프랑크 왕국 : 11c 프랑스의 골 지방, 독일의 서부(라인강 계곡)
- 메이빙 왕조 때부터 봉건제가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
- 첫 번째 발전 계기 : 샤를르 마르텔
- 기병을 대규모로 모음 ⇒ 부자들이 갑옷과 칼을 사서 기병함
그러나, 실현되기 어려움 ⇒ 은대지(토지 부여)
토지가 모자라게 됨 ⇒ 교회토지를 부여
⇒ 은대지 제도와 가신제도를 통해 주종제를 이루고 봉건제가 발전하기 시작함.
- 두 번째 발전 계기 : 샤를르 마뉴 대제 이후 프랑크 왕국의 분열
- 베르덩 조약 : 왕국분열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동서프랑크로 나뉨.
- 이민족의 침입 : 노르만족, 마자르족, 바이킹족, 이슬람
⇒ 프랑크족은 여름에만 군대가 모여 원정훈련을 갔기에 이민족 침입에 대비 못함.
왕국이 신민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신민들은 지방의 토지소유 귀족들에 의해 보호받음.
- 주종제도 : 봉에 의해 맺어진 사회적 제도
- 게르만족 : 도당제 전통(comitatus) - 군사적 모임
아버지, 친척, 집단우두머리 중 성인이 되면 창·검을 수여받음.(성년식)
이후, 군사훈련을 받음. - 충성, 신서
출생보다는 용맹함과 충성심이 더 중요함. - ‘롤랑의 노래’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치욕적, 목숨을 걸고 수장을 지킴. : 주종제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 미리 준비된 죽음
: 신의 의지와 신의 은총, 기사와 광신적 전투의지
- 가문의 명예
: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
- 로마 : 탁신(위임)제도 - 보호자와 피보호자와의 관계
예속민 : 하층민 - 귀족후원자 : 경제적 종속자
속주민에게 로마시민권을 주고 군사적으로 봉사하게 함.
은대지 : 영주소유⇒ 토지의 불완전 소유, 지대와 일정한 용역 제공, 용익권
봉사의 대가를 토지로 줌.
- 봉건제도의 완성 : 카롤링 왕조
- 봉건제도 기반 ⇒ 주종제도 = 가신제도 = 봉건제도의 특징
- 개인적 예속관계 : 가신이 되려는 자는 신서와 충성서약을 함. -봉토 하사식
- 상호의무관계(양자가 서로 의무와 권리를 가짐.)
- 영주의 의무 : 침입자나 적으로부터 봉신과 봉토를 보호.
봉신의 정치, 외교, 가정문제에 조언과 충고.
봉신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권
봉신이 상속자 없이 죽은 경우, 토지의 복귀권
박탈권
- 봉신의 의무 : 충성서약
3가지 보조 - 영주의 장자가 기사가 될 때
영주의 장녀가 시집을 갈 때
영주가 인질로 잡혔을 때
군사적 원조
영주의 후견권 인정
결혼세 - 남편 선정, 영주를 위해 충성
영주의 접대의무
- 가신의 계약해지 권리 : 노예가 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의 아내를 영주가 노릴 경우
영주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을 경우
⇒ 가신의 권위가 높아짐.
: 봉토의 상속을 돌려주지 않고, 아들에게 재분봉을 함.(충성과 신서)
- 장자의 상속제 : 봉토의 경우에만 적용(봉을 계속 상속하려 함.)
자유토지는 아들들이 나눠가질 수 있음. 아전 분할
그러나, 차자들의 불만 ⇒ 해소 : 기사도적 매너 교육 강조
연애시- 영주부인에 대한 사랑
이상적 사랑(봉사), 기사낭만주의
‘트루바도르의 노래’
⇒ 안드레아스 카펠라누스-연애론: 기사들의 사랑 ≠ 결혼
사랑이란 타고난 열정이다. (이성에 대한 과도한 상상)
⇒ 정치적·경제적 이유 : 영주부인에게만 해당, 농부아내 능멸
⇒철저한 신분사회
1) 기사 : 말을 타고 싸우는 직업군인
- 등자의 개발 때문에 기사 증가
: 부자만이 기사 ⇒ 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
토지가 약 150 헥타르(30만평). 돈 多
- 12c : 귀족의 특권 - 기사(기사는 귀족이 될 수 없고, 귀족은 기사 가능)
귀족이 아니면 무장하는 것에 제약이 따름.
기사의 서임식이 곧 귀족의 성인식임.
- 주군을 섬기는 전사와 성인이 된 귀족으로 나뉨.
- 서임식 : 기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기사의 뺨과 목덜미 때리기 + 도례 + 과녁찌르기 경기
⇒ 크리스트교와 결합 : 순수함 상징 - 낮에 목욕, 새 옷을 입음.
교회에서 선 채로 밤을 지새움.
⇒ 훌륭한 기사가 되기 위해
축복의 의미 - 칼 : 제단에 놓고 기도
⇒ 이교도와 맞서서 교회를 지킴.
과부, 고아, 빈자 보호
복장 - 붉은 색상의 옷 : 믿음과 명예를 피로써 지킴.
흰색의 허리띠 : 정절
- 기사의 무기
- 칼 : 기사의 품격 (롤랑의 뒤랑달, 아더왕의 엑스칼리버)
바이킹족의 칼에서 유래
: 십자형 칼자루, 끝부분 둥긂, 1m, 중심부 홈이 파임.
- 긴 창 : 3m 이상, 끝부분은 15cm
- 갑옷 : 사슬갑 옷 - 몸 전체를 쇠로 보호 (오베르의 갑옷- 석궁)
- 기사의 신체 : 골격이 크고, 사지가 튼튼하고 균형하며, 명예로운 상처 有
어깨와 허벅지 우람 - 왕성한 식욕
- 모든 기사가 귀족은 아님. : 귀족은 군사적 가신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님.
⇒ 자유소유 장원의 영주: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함.
직업적 전사. 귀족은 항상 말을 타고 전투함.
2) 귀족
- 귀족의 특징
- 우월성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
실제로 확인, 구체화시켜주는 법적 신분
- 법적 신분은 혈통을 통해 세습되는 가문, 가족집단
- 사회의 모든 영역,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적 영향력, 귀족에서만 왕 선출.
- 부를 소유할 뿐 아니라, 예속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짐.
: 지배권 - 국가, 교회, 세습영지에서 토지와 신민에 대한 독점권
* 삼신분론의 이론에 기초 : 아달베롱의 이론화·체계화·발전,
정치제도 - 삼부회
⇒ 신의 뜻에 따라 세 부류의 신분 구조 나뉨.(그리스·로마사상- 플라톤의 철인)
- 기도하는 자(성직자), 싸우는 자(기사), 일하는 자(농민)
- 귀족의 변화
- 중세초기
- 로마제국 말기의 귀족 - 행정상 : 고위관직 ⇒ 왕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게르만족 내부에 귀족 가문 - 인명배상금이 높음.
- 왕에 대한 봉사로 자유인 중 귀족이 되는 사람도 있으나, 영향력 미비함.
⇒ 가문의 역사가 짧음 : 부를 갖추고 있고 국왕에 대한 봉사.
- 8세기 경 : 기사의 귀족화
- 왕의 추종자들 다수 = 고위귀족 (봉건제+은대지) ⇒ 귀족의 규모 커짐.
⇒ 교회령 몰수, 군역의 대가로 전사에게 토지 수여
- 고위귀족 : 토지급여와 군역의 교환으로 왕에게 군사적 봉사를 하게 됨.
- 임의 귀족 : 연고와 세습지 없는 곳에서 고위직 임명(백)
- 9세기경 : 귀족의 서열화
- 봉토의 세습화, 분열된 왕국이 체제 안정 = 귀족의 안정(공간적으로 귀착)
- 각 지방의 세습 유력 가문 등장 : 교회의 후견권, 국왕으로부터 재판권위임
관직의 대가로 교회봉토 부여.
스스로 봉신을 거느림.
- 10세기~12세기 : 신귀족층의 출현
- 제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교직, 수도원장을 함.
- 성을 축조하기 시작함. (봉토에 대한 지배)
: 군사적 목적, 지배중심지, 저택의 목적으로 성 축조.
- 초기의 성 : 목재(잉글랜드 지방) - 탑과 둔덕으로 구성.
- 비용이 적으나, 방어불리.
- 석조성(양제성: 강을 끼고 성 축조)
공격·수비를 동시에 하는 정사각형에서 방어 유리한 둥근원형으로 변화.
- 수도원 건립 : 성 내부, 교회를 통해 지배체제 안정도모, 묘소로도 사용.
⇒ 가문의 1인이 주교. 귀족의 세속사회가 종교에도 영향.
- 비전사가 국왕, 고위성직자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귀족이 됨.
: 미니스테리알레스 - 하급귀족으로 구성 ⇒ 기사 서임식
고위귀족과 하급귀족의 신분일체화
왕의 아들도 기사서임식을 함.
⇒ 기사 서임식이 광범위해짐.
⇒ 기사는 곧 귀족임을 상징하기 시작함.
- 기사의 귀족화 : 귀족의 역할(나라별)
- 독일 : 비자유민 출신의 기사
- 신귀족 : 왕의 밑에서 열심히 봉사.
- 대귀족 : 대제후-정치적 역할이 큼, 7명의 선제후. 독점적으로 왕선출
선제후들이 광대한 제후령 통치 : 영방국가
- 프랑스 : 12세기경부터 다수의 영지를 제후령으로 통합.
제후령은 국왕의 영토로 편입하면서, 고위귀족의 도태 진행
15세기경이 되면 왕자령 도태하고, 대귀족도 국왕의 측근역할을 함.
국왕의 측근 - 귀족의 군사적 기능 약화, 왕의 군사력은 용병.
3) 농민 : 중세사회를 실제적으로 유지해주는 신분
- 농민의 거주형태 : peasant -paysan(불어-pay+pagus=농촌, 시골, 지역의미)
-gebur(독어=일정한 취락집단의 구성원,토지경작자)
- 시골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
- 농민과 기사의 분화
- 9세기경부터 대토지 소유자 : 마상의 직업적 전사
- 농민의 무장금지(게르만전통 해체) : 신성로마제국 황제 1152년 제국평화령
⇒ 기사에 의해 농민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
이유 : 농업의 발전을 위해 남성노동의 지속적 참여필요
예전엔 농민이 기사도 했으나, 이제는 분화되어 농민은 농사만을 함.
⇒ 대형쟁기의 출현 : 점토질 토양(북유럽은 비가 많은 습지대)
도랑을 깊게 파고 둑을 높이 쌓음. 직사각형, 공동경작, 축력사용
남유럽 - 개별경작, 삼포제
⇒ 1년에 경작하는 면적이 더 많아지면서 노동력을 필요로 함. - 농민의 생활 : 중세장원구조
- 농민은 소규모 토지를 가족단위로 경영 : 하급소유권(용익권) 가짐.
(⇔ 상급소유권은 처분권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성직자와 귀족만이 가짐)
- 초기
- 고전장원제(빌리카치온) : 영주가 직접 농업경영, 직영지와 예속민의 공동토지
장원제 하에서 농민은 영주의 예속민 = 인신예속과 토지
토지예속민 - 예속농민 : 완전한 농민보유지소유(독립 가능성, 자립적 소농)
⇒ 자립적 소농 : 가족성원 전체 충분한 생계제공
공동체의 일원: 경작지+ 목재채취권리+방목지에 가축방목권리
개방경지를 통해 가능
- 일용노동 예속민 : 소규모 토지경작→경제어려움→일용노동
- 12~13세기의 변화
- 고전장원제가 점차 소멸하고, 지대 장원제
: 공납수취 우선 ⇒ 예속농민에 대한 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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