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경영론] 여행관련불편 및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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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사경영론] 여행관련불편 및 피해신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행사 불편사례 신고 현황

2. 여행자 불편 신고사례 및 판례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계약조건 불이행

사례 1 : 계약과 다른 여행 일정 및 시설 변경에 관한 건
소비자 11인이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등 3개국을 여행하는 패키지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을 지불함. 그러나 소비자중 일부는 항공기가 아시아나 항공에서 싱가포르항공으로 변경되었으며, 출발당일 여행사에서 제공한 일정이 계약당시에 받은 일정표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함. 또한 여행지에서 관광안내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냉방시설도 없는 호텔에서 숙박하라고 하는 등 불성실한 가이드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여행사에서는 계약시의 일정표와 출발 전 공항에서 제공한 일정표가 다른 것은 현지 상황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서 출발 전에 확정된 일정표를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 여행조건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권고함.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과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