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경영론] 여행관련불편 및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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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사경영론] 여행관련불편 및 피해신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행사 불편사례 신고 현황
1) 여행사 관련신고
2) 신고내용요약
3) 신고내용 분류
4) 여행업형태별 신고사항

2. 여행자불편신고사례
1) 계약조건 불이행
  2) 안내서비스 불량
  3) 옵션상품 등 쇼핑관련
  4) 계약금 환불
  5) 부당요금 징수
  6) 기타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여행 피해상담 및 구제기관
본문내용
신고내용의 요약   

2004년 순수 불편신고 633건 중 여행사 관련 신고는 189건, 29.9%의 점유율

여행사 관련 신고내용 : 계약조건 불이행, 안내서비스 불량, 옵션상품 등 쇼핑관련, 계약금 환불, 부당요금 징수, 기타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 발생 시 여행사측에서 약관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기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여행사에서는 여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여행사 관련 신고 접수 처리 : 공사 직접처리 또는 관광사업자등록에 따라
- 일반여행업- 일반여행업협회
- 국내•외 여행업- 관할 지자체
- 환불 및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송 처리


2. 여행자 불편 신고사례

사례 1. 계약과 다른 여행 일정 및 시설 변경

소비자 11인이 싱가폴 등 3개국 여행 패키지상품 계약
· 소비자 중 일부는 계약과 다른 항공기 탑승함.
· 출발당일 제공된 일정이 계약 시의 일정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됨.
· 여행지 관광안내 이행받지 못했으며 계약과 다른 저급의 호텔 투숙 등 불성실한 가이드

[처리결과]
여행사에서는 일정변동이 현지사정의 변동에 의한 것이라 하고 출발 전에 확정된 일정표를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 여행조건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권고함.


사례 2 : 당일 계약과 다른 여행지로 변경

A여행사를 통해 호주여행을 가기로 계약
· 여행당일 여행사측의 실수로 뉴질랜드로 일정이 바뀜.
· 뉴질랜드에서도 여행사의 준비미비로 인해 피해 봄.

[처리결과]
해당여행사가 신고인외 3인에게 일인당 일금 25만원(총 1백만원)을 보상
하기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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