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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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아동 학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 아동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단지 소수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모든 부모들이 학대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 및 가정 내의 스트레스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거나 실직 상태이고 생활수준이 낮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의 정신과 질환, 부모가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이 있는 경우도 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아동이 조산아이거나 정신지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학대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학대의 주 가해자가 되는 부모, 학대를 받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 및 사회 요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부모요인으로는 부모의 성숙되지 못한 의식과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경험, 알코올 약물 중독, 그릇된 아동관과 양육 관, 낮은 자아존중 감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원치 않은 출산, 불안 우울증 정신질환 등의 원인이 있다. 아동요인으로는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분리 불안의 결함,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대인관계결핍 등이 있는데 아동요인은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래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렵게 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가족구성원사이에 갈등으로 이혼, 미혼모, 미성년 가족으로 가족구조상의 문제와 자녀에 대한 소유 인식, 신체적 처벌을 허용하는 문화,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있다.
3. 아동학대의 유형
-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된다. 우선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를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으로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심리적 정신적 학대라고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나 감금행위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번째로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의 장시간동안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등과 같은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과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으로 결핍을 주는 정서적 방임이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방임이 33%, 신체학대 11.9%, 정서학대7.1%, 성학대 4.6%, 유기 3.9 %로 방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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