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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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혼제도 개선방안
≪차례≫
제 1장. 사례 및 문제점
제 2장. 이혼의 현황과 현재 이혼제도
Ⅰ. 이혼의 현황
Ⅱ. 현행 이혼제도
제 3장.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 - 법규정상의 문제점
Ⅰ. 유책주의
1. 현행 민법상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 유책주의의 문제점
3. 대안
4. 각국의 입법례
Ⅱ. 양육부분
1. 친권자지정과 면접교섭권
2. 양육비
Ⅲ.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
2. 재산 분할청구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4. 외국의 입법례
제 4장. 이혼숙려기간제 도입에 대한 고찰
1. 이혼 전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화
2. 이은영의원,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발의
3. 유승희의원, 「협의이혼절차와관련한지원등에관한법률안」발의
4. 제도도입의 필요성
5. 문제점
6. 대안
7. 외국의 입법례
제 5장. 이상적 이혼제도의 모델 제시
Ⅰ. 준비된 이혼, 평화로운 이혼을 위하여
1. 파탄주의 도입
2. 별거제도의 도입
3. 이혼 숙려 기간제 도입
Ⅱ. 권리 보장을 위하여- 남녀 간 동등한 권리 보장, 자녀의 권리 보장
1.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제도화
2. 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보상급부제 도입
3. 주거 사용권 인정
제 1장. 사례 및 문제점
결혼 5년 차였던 주부 김모(35세)는 얼마 전 이혼했다. 이혼의 이유는 3살이던 딸아이 때문이었다. 결혼 2년 만에 얻은 딸아이는 선천성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삼대독자이던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은 시작되었다. 딸아이의 장애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아이의 장애에 괴로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이를 부담스러워했다. 시댁 역시 아이를 못마땅해나는 기색이 역력했고 이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는 언행을 하곤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김모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이혼을 요구했다. 아이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에 힘들었던 상황을 빨리 빠져나오고 싶던 마음에 그녀는 조속한 합의 이혼을 했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2천만원 만을 들고 나왔다. 미혼시절에는 직장에 다녔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직장을 그만두었던 그녀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으면 집이며 자동차 보험까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었다. 후에 2천만원으로는 제대로 된 전세방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장애가 있는 딸아이 때문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버렸다. 후회를 거듭한 끝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었지만 그녀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는데다가 주부의 가사노동이 인정이 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이유로 재판부는 그녀 앞으로 800만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하였다.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다시 재판을 준비 중인 그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재판을 시작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례는 얼마전 방송에 나왔던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안에는 우리 이혼제도의 현실이 담겨있다. 성급하게 이루어진 합의이혼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쉽게 이혼이 결정되며 그 안에는 재산분할과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어떠한 보조장치도 있지 않다. 이렇게 이혼한 가정일 경우 경제력을 갖지 못한 한쪽은 김씨와 같이 사회보호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현실화 된 문제로 실제적으로 많은 복지예산이 빈곤한 모자가정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은 아직 논의의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허술한 이혼제도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혼률 93%라는 적지 않은 이혼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초점은 모두 소위 건강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계속 증가할 이혼가정의 빈곤과 아동의 복지를 악화시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뿌리깊이 훼손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미래사회에서의 이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생각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제 2장. 이혼의 현황과 현재 이혼제도
Ⅰ. 이혼의 현황
이혼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다. 한 쪽에서는 50%라는 어마어마한 이혼률을 제시해 그야말로 OECD가입국 중 최고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이 통계는 단순히 한 해 혼인건수에 이혼건수를 백분위로 표시한 것으로 누적되어 있는 혼인건수는 넣지 않은 비과학적 계산이다. 게다가 OECD 자체에서는 이혼률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나라마다 이혼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이를 가지고 1위이니 하는 주장은 증가하는 이혼률에 대한 지나친 경각심으로 보여진다. 이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률은 2005년 현재로는 2.6%로 2003년 최고치인 3.5%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특정 시점의 기혼인자의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의 이혼자의 이혼횟수를 분자로 계산한 수치이다.)전체 이혼건수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혼률이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통계청 중에서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49.4%, 경제문제 14.7%, 가족간 불화 10.0%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비율은 전년보다 4.1%p 증가하였으나, 경제문제와 가족 간 불화는 각각 1.7%p, 3.0%p 감소하였다. 평균 이혼연령은 여자는 38.3세 남자는 41.8세이며 동거 기간별 이혼에서는 0~4년 사이가 25.2% 5~9년이 22.9년으로 20년 전까지는 점차 동거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줄어드나 20년이 넘는 동거기간 후에 이혼하는 비율도 18.3%나 되어 황혼 이혼률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의 비율은 65.5%이고 이중 2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다. 2005년 통계로 본 여성의 삶, 통계청
그리고 1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비율은 28.1%이고 3자녀 이상 이혼비율은 4.7%였다. 이 통계는 전체 이혼을 자료로 한 것으로 합의 이혼이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재판이혼에서의 이혼사유와 좀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재판이혼에서는 재판을 청구하는 성비율이 남자는 33.0% 여자가 67.0%로 여자가 두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이혼 통계에서 동거기간이 0~4년 사이의 이혼률이 가장 높은 것과는 대비된다. 가족관련 통계,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이는 최근의 중년이혼의 증가현상과 결혼의 지연현상,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재판으로 이혼을 할 상태였다면 합의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그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해 옮겨 결과는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말해준다. 재판이혼의 소요기간은 1~2년이 94.9%에 이르렀다. 이것은 협의이혼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 시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다. 재판이혼의 사유로는 가출 및 유기가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폭력, 경제적 이유, 외도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계에서 가장 높은 사유로 나타난 성격차이는 재판이혼에서는 4.3%로 매우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출 및 유기에 따른 이혼청구 사유가 가장 높지만, 비율과 내용에서는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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