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협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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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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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한의 교류협력 실태: 남한의 법규와 제도를 중심으로
Ⅰ. 서론
2003년 한반도는 금강산 관광에 이어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평양 관광까지 가능한 분단지역이다. 민간인의 관광-물론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민간인 중에서도 선별적‘배려’가 존재하더라도-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접촉과 각종 회담 소식을 매스컴에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한다면 ‘지나간 과거’가 돼버린 듯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현실세계에서 남과 북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김남주 시인의 말처럼 냉전 의식은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권혁범 1999 참조).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 과정은 비단 정치경제군사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또한 이루어진다. 사회문화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다양화-노동자, 농민, 여성, 종교인, 학생 등 주체의 다양화와 이들과 관련한 주제의 다양화-되고 있는 동시에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법규와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는 특성상 민간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분야에 한정하여 사회문화교류를 규정하는 개념과 절차에 대한 법률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사회문화교류의 개념을 간단히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분야는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제외한 영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 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글들을 보면,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관광 분야가 중요 영역으로 나타난다(조한범 1998, 5). 이보다 넓은 개념에는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인적교류도 포함되기 때문에(오기성 1990, 10), 여기서는 전자의 개념을 포괄하는 후자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지하듯 이 글은 교류협력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전개하겠다. 참고로 1차 문헌은 주로 통일부에서 발간하는「통일백서」를 참고 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분석적인 글이 아니고 법적 개념의 설명과 직접인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확인’ 수준에서 만족하고, 다음에 발제할 사례연구와 연관지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Ⅱ. 본론
1.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과정과 관련 법제도 정비
(1)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과정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수 있다. ①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남북대화의 시작, ② 1989년-1997년까지: 남북 교류협력 제도화의 틀 마련 시기,③ 1998년 이후: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심영희 2001, 5-8).
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통일부 2001, 1-9; 통일부 2003, 634-667 참조).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단절되었다가(1978년), 1980년대 들어 당국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이 그것으로,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등 2건으로 ‘남북 당국 차원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정부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후부터이다. 77특별선언을 계기로 정부는 개방과 화해정책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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