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신의학회의 물질관련 장애분류,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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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정신의학회의 물질관련 장애분류,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미국정신의학회에서의 물질관련 장애분류

미국정신의학회는 알코올중독을 '물질사용장애'라는 진단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질관련 장애는 다시 '물질사용장애'와 '물질로 인한 장애'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물질로 인한 장애는 과다사용, 금단, 섬망, 지속성 치매, 지속성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성적 역기능, 수면장애 등 열 가지가 있다.



물질로 인한 장애(substance-induced disorder)
1/ 물질 과다사용(substance intoxication)
2/ 물질금단(substance withdrawal)
3/ 물질로 인한 섬망(substance-induced delirium)
4/ 물질로 인한 지속성 치매(substance-induced persisting dementia)
5/ 물질로 인한 지속성 기억장애(substance-induced persisting amnestic disorder)
6/ 물질로 인한 정신장어substance-induced psychotic disorder)
7/ 물질로 인한 기분장애(substance-induced mood order)
8/ 물질로 인한 불안장어substance-induced anxiety order)
9/ 물질로 인한 성적 역기능
10/ 울질로 인한 수면장애(substance-induced sleep disorder)



II. 미국정신의학회의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

DSM-IV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 대신 알코올 남용(alcohol 뮤use)과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알코올 남용은 12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알코올 사용의 부적응 양상이 있는 경우이다. 반복적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1)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주요 역할과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이 될 때, (3)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4) 반복적인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날 때 알코올 남용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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