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갱신, 재능교육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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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갱신, 재능교육사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사관계론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갱신, 재능교육사태
제1절. 머리말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문제로 연일 조용할 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997년 IMF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이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제도적인 허점투성이다.
대표적인 일예로 한 비정규직 사원을 계약할 때 11개월 계약을 해서 11계월짜리 임시계약직으로 쓰고 1회 연장하여 22개월이 될 때 해고함으로써 2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하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 비정규직을 계속 쓰는 식의 수법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대변해주어야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해고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기륭전자 사태를 접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로 사측과 최장기간의 농성으로 기록된 기륭전자 사태와 함께, 2013년을 2월 27일을 기준으로 기륭전자 사태의 기록을 깨고 오는 6월이면 2000일을 넘기게 되는 ‘재능교육사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재능교육 사태, 어떻게 시작되었나?
먼저 재능교육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최장기간의 농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재능교육 노사갈등은 2007년 말 사측이 임금 삭감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노조가 거부하자 사측은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을 파기했고, 노조 전임자들에게 현장복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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