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감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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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정규직의 감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취업은 대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정규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근로가 아닌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의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과연 비정규직이 최근에 나타난 문제겠습니까? 비정규직은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유로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은 노동유연성 강화와 신규고용 억제에 따른 청년실업 확대 등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인원의 60%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재고용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조차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전제 근로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2000년 이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 수준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2,3년간의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200만원이 넘는 정규직 임금과 1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 적용과 관련된 비정규직의 적용률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즉,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 부당해고 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니 이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비정규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을 줘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를 개정하여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의 핵심적 내용인 임금에 관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함으로써 차별을 근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산업재해, 건강보험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최소고용복지가 보장된다면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이에 따른 고용창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고용형태 다양화로 임금이나 채용, 훈련비용 등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의 자유 등을 추구하는 등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패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고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은 단지 비용절감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행을 구축하고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 근무하며, 주로 비 핵심적인 직무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은 기술 습득이나 숙련 형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주변부적인 업무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빈번하게 직장을 옮기는 ‘저활용’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적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식과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육성 정책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충하여 능숙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적 차원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하여 고용 조건의 향상을 가져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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